출처: 인슈넷
보험기간중 담보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는 담보종목의 적용등급은 기존 계약의 적용등급을 적용한다.
담보종목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차량소유자라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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