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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

출처: 인슈넷

 

담보종목별 구분없이 증권별로 평가하여 적용하며,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계약은 갱신계약과 적어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험종목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피보험자: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보험에 붙여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업무용자동차보험 ·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자가용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주이어야 한다.
관용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또는 업무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은 동일한 보험종목으로 보고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
개인소유 자가용 경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는 상기기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전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조건으로 하며,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적을 평가하여 적용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다. 다만 자동차학원이나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승용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가입담보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일 때 보험료에 비해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일 때 보험료가 약 10% 더 비싸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및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영업용 차량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택시, 개인용달차, 개별화물차, 시내버스 등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이 가입할 수 있다.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총 5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승합자동차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를 말한다. GM대우자동차의 다마스, 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경승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은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학원생이나 고객을 수송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 적용되어 150%에서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경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