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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6종건설기계 (자가용 및 관용)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6가지 건설기계

덤프트럭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덤프트럭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덤프트럭을 적재량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와 6종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적재량 구분
1톤 이하 4종 화물자동차
1톤 초과 ~ 2.5톤 이하 3종 화물자동차
2.5톤 초과 ~ 5톤 이하 2종 화물자동차
5톤 초과 ~12톤 이하 1종 화물자동차
12톤 초과 ~ 20톤 이하 1종 화물자동차 또는 6종 건설기계
20톤 초과 6종 건설기계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콘크리트를 만드는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는 장치인 콘크리트 믹서를 장착한 차량이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중기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로 크레인이라고도 한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려서 상하, 좌우, 전후로 운반하는 건설기계이다. 사용하는 장소나 운반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육상, 수상, 레일 위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기중기와 한 곳에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은 고정식 기중기로 분류할 수 있다.

 

 

콘크리트 펌프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로 반죽된 콘크리트를 피스톤으로 압력을 가해 철관 속으로 보내는 펌프이다.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스팔트 살포기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아스팔트 살포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타이어식 굴삭기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라고도 한다. 타이어식 굴삭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