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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보험종목별 가입대상

출처: 인슈넷

 

1.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고보장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단,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업무용자동차보험
위 1번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3.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자동차 및 개인소유 자가용 4종 화물, 경화물자동차
4. 영업용자동차보험
모든 사업용(영업용)자동차
5.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6.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