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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자동차보험료의 계산방법

출처: 인슈넷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X
특약
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
요율
X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아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