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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장해 5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5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0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90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8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3,000만원
/
1억원
가입시
6,000만원

[참고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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