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신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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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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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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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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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가입시 90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8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3,000만원 / 1억원 가입시 6,000만원 |
[참고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