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신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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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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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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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된 사람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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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가입시 9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8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300만원 / 1억원 가입시 300만원 |
[참고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