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ㅇ
입원료
인슈넷
2021. 11. 29. 15:17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부상 보험금에서 치료 관계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하나로, 보험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단,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별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