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ㅂ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인슈넷 2021. 7. 12. 16:35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일시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할납입을 인정하는 특약을 말한다. 선박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흔히 사용한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최대 6회까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일부보험사는 10회까지도 분할납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