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ㅎ

현대단체상해보험약관 - 제24조(소멸시효)

인슈넷 2022. 10. 11. 14:11

출처: 인슈넷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멸시효는 2년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