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ㅎ
후유장해 7급
인슈넷
2022. 9. 20. 14:58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7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
|
4,000만원 | 1,500만원 가입시 60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2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2,000만원 / 1억원 가입시 4,000만원 |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