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ㅍ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인슈넷
2022. 9. 6. 15:17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란 통상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보상시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인정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부상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된다. 이 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