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험료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 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특별보험료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표준미달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표준체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위험의 정도가 높아서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표준미달체라 한다. 표준미달체에 대한 위험지수의 평가는 숫자사정법(numerical rating method)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1904년경부터 실용화되었다.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전은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법, 연증법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를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또는 기왕증에 대해 소견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계약의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부위 부담보,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 표준체
통상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생명보험의 표준적인 피보험체를 말하며, 즉 보통의 위험율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사정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이 없는 보험대상자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현증, 기왕증)와 직업 등의 위험상태에 관한 고지 및 진단심사 등의 선택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