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ㅊ

체증형

인슈넷 2022. 8. 18. 16:02

출처: 인슈넷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금액 대비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방법을 말한다. 체증률은 5%와 10%가 있으며, 체증기간은 보증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체증률이 5%이고 보증지급기간이 10년이라면 연금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은 전년도 금액 대비 매년 5%씩 체증된 금액이 지급되고, 11년차 이후에는 10차년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피보험자 사망시점까지 지급된다.

 

* 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년기 이후의 인생의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미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보험 상품이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도 있다. 또한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세제혜택여부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 계약자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과 같이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 예정이율로 적립(저축)한 금액을 말한다. 즉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