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ㅊ 추징보험료 인슈넷 2022. 8. 4. 15:14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위험지역으로 이전되어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괄 계산하거나 단기이율로 계산하여 추가보험료를 추징한다. 또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아지거나, 피보험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