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부(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발생시 차량 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원의료비 보장 내역이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일 경우, 이때 본인부담금 5천원이 자기부담금이다.
* 면책보험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빈발하는 작은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면책금액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인데, 면책금액부계약에 있어 면책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면책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인배상Ⅰ 과 대인배상Ⅱ가 있다.
-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는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된다.
-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1억한도, 부상시 최고 2천만원한도이며, 후유장해급수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결정이 된다. 대인배상Ⅱ는 보상금액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통틀어 5천만원한도, 1억한도, 2억한도, 3억한도, 무한 등이 있다. 통상 무한으로 가입하며, 무한으로 가입했을 때 일반적인 과실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 10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되며, 이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 대물보상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배상을 2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