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갱신계약
출처: 인슈넷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 및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점수 및 과거 3년(보험가입기간의 3년 미만이면 그 가입기간)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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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없거나 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만 있는 경우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다만, 전계약이 보호등급으로서 1년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을 적용한다. |
전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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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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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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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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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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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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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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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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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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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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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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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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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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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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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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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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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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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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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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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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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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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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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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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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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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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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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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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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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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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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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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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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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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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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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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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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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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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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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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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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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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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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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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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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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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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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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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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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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P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Z는 일반등급, F는 해당 일반등급과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의 가운데 등급을 의미 (즉, 18F는 해당 일반등급 18Z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 19Z의 중간인 18.5등급)한다. 2.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고 200%, 최저 40%로 한다. 평가대상기간 말일로부터 과거 3년간 사고가 있는 경우(자기과실이 없는 M1사고는 제외)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 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 예외규정 전계약 적용등급이 가장 낮은 일반등급인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없고 과거 3년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평가대상기간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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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 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 (할인유예사고 포함)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같이한다. 단, 전계약의 적용등급이 보호등급인 경우 갱신계약 적용등급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사고기록점수 합계가 1점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전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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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적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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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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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Z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
(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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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X-사고기록점수)F
(X - 사고기록점수) 〈 1 인 경우 : 1Z |
20P (보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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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 : 21Z
사고기록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20-(사고기록점수-1))Z |
※ 예외규정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할증되지 않는 사고(사고기록점수가 1.5점 이하이거나 M1, M3사고)가 있거나 전계약이 보호등급 계약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에는 사고가 없으나 과거 3년 내 사고(M1사고 제외)가 있는 경우 전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시 갱신등급은 한등급 낮은 일반등급으로 한다. 단, 전계약이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기계약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을 일반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단기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1년동안 가입했을 때의 동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비싸진다.
할인 유예사고
자동차보험에서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시키는 사고를 말하며, 1년간 유예사고와 3년간 유예사고가 있다. 1년간 유예사고에는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와 '주차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가 있고, 3년간 유예사고에는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가 있다. 그 외에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로서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인 사고도 3년간 유예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