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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사고원인별 점수

인슈넷 2022. 7. 28. 16:27

출처: 인슈넷

 

사고원인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주취한계기준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주취운전) 또는 약물중독 상태하에서의
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3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0조(뺑소니)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3점
위의 주취한계기준 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제10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제1호: 신호·지시위반, 제2호: 중앙선침범, 제3호: 제한속도초과, 제4호: 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제5호: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9호: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 제10호: 추락방지의무위반)
1점
1. 사고원인별 점수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법인소유자동차만 적용한다.
2.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 및 원인이 중복될 경우의 점수 계산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