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시 갱신계약 적용등급

인슈넷 2022. 7. 28. 16:26

출처: 인슈넷

 

개인용·플러스개인용·고보장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을 말한다.)의 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시 갱신계약 적용등급 산정은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증권 가입차량의 평가대상기간  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의 차량에 사고가 없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적용등급 합계를 당해 동일증권 부보대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술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을 결정(산술평균값이 해당등급과 한등급 낮은 등급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단, 산술평균값이 22.75 초과 23.00 미만인 경우 23Z로 하며, 23.00인 경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 적용등급을 적용한다.
동일증권 가입차량의 평가대상기간 중 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의 차량에 사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적용등급 합계(23P와 23Z는 모두 23으로 계산)에 평가대상기간 중 당해 동일증권 가입이외 차량의 사고기록점수 합계(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피보험자동차별로 평가한 갱신 적용등급 중 보호등급이 있는 경우 사고기록점수 합계에서 1점을 차감)를 차감한 후 당해 동일증권 부보대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술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갱신계약 적용등급을 결정(산술평균값이 해당등급과 한등급 낮은 등급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등급을 적용)하며, 갱신계약 적용등급이 23등급일 경우 23Z로 한다.
2.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가 야기시킨 사고가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전계약 적용등급을 기준으로 할증하며, 동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때에는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적용한다.

 

평가대상 기간

자동차보험요율 산정 시 적용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개별할인·할증율, 단체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대상기간으로 다음과 같다.

  1.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 까지
  2. 개별할인·할증 :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3. 단체할인·할증 : 역년기준 3년
  4. 특별할증률 : 전 계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3년간

 

사고기록 점수

과거에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했다면 향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객관적인 할증을 위해 매건 별 사고에 대하여 점수로 표현한 것을 사고기록 점수라고 한다. 사고기록 점수는 사고원인별 점수 사고내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다. 다만, 개인소유로 된 차량의 사고 기록점수는 사고내용별 점수로만 한다. 사고기록 점수는 1점당 1등급으로 환산하여 작년에 적용했던 등급에 차감하여 이번에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게 된다. 한번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유지되며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