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자동차 대체시의 적용
인슈넷
2022. 7. 28. 16:26
출처: 인슈넷
1.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었을 경우 |
대체전의 자동차와 대체후의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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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대체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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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자가 일정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미리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