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평가대상사고
인슈넷
2022. 7. 28. 16:25
출처: 인슈넷
1. 평가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로서 다음의 사고는 포함하고, 청구포기사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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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사고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미접보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단,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 * 보험금: 보험계약이 완료 또는 소멸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에는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각종 사고보험금 등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체결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정액보상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한다. |
2.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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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
3.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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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며, 가해자불명 1점사고 이외의 사고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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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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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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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할인유예 사고 (M1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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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2.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
3년간 할인유예 사고 (M3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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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물할기준금액(50~200만원) 이하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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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사고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물할기준금액 초과인 사고
2.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