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주차위반견인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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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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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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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에 의거 주차위반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중기장치자동차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중기 장치: 크레인장치라고도 한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려서 상하, 좌우, 전후로 운반하는 기계장치이다. 사용하는 장소나 운반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화물차량에 장착하여 건설공사장이나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2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할증되지 않는다. |
대인배상Ⅱ
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배상을 2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부상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된다. 이 보험은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 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특수작업용 자동차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를 말한다. 특수작업용 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 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