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승합자동차 (자가용 및 관용)
인슈넷
2022. 7. 14. 16:23
출처: 인슈넷
1.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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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
2.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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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
3.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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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
4. 경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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