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자동차보험요율서 - 승합자동차 (자가용 및 관용)

인슈넷 2022. 7. 14. 16:23

출처: 인슈넷

 

1. 1종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2. 2종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3. 3종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4. 경승합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차량의 길이 3.5m, 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 전방조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