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ㅈ

장해 6급

인슈넷 2022. 4. 28. 15:48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5,0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75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5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2,500만원
/
1억원
가입시
5,000만원

[참고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