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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예정사업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업을 운영해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즉 인건비(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나 물건비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 사업비이다. 보험료 중에서 이런 경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신계약비유지비 및 수금비 등 세 가지가 예정사업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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