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용어 > 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26조(약관의 해석) (0) | 2020.11.19 |
---|---|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0) | 2020.11.19 |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2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0) | 2020.11.19 |
국내여행보험약관 - 제30조(준거법) (0) | 2020.11.19 |
국민생명표 (0) | 2020.11.19 |